2019년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인상~!! 달라지는 육아 제도 알아보기~!!

Posted by │뎅블리│
2018. 9. 28. 13:22 이모저모

 

안녕하세요~^^!

 

2019년도에는 앞으로 결혼 또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님들과 부부님들에게 2018년 보다 좀 더 나은 소식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기간동안 급여가 인상 된다는 소식입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의 방도로 남성의 육아 휴직을 활성화하는 제도들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결과로 2018년 올 상반기 육아 휴직을 신청한 직장인 6명 중 1명은 남성(아빠)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로 남성이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휴직자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부의 육아 휴직 관련 제도들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돌아오는 2019년이면 육아 휴직 급여를 인상한다는 좋은 소식과 함께 육아에 관련된 제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9년 달라지는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 육아 휴직 급여 인상~!!

 

육아 휴직 급여는 2001년 11월 처음 도입된 제도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남여 근로자가 아이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기간동안 받는 급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육아 휴직 급여가 한차례 상향 조정되면서 아이가 있는 아빠, 엄마의 육아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육아 휴직 급여는 제도상으로 육아 휴직 3개월 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하한 월 70만)를 받을 수 있고 육아 휴직 4개월 ~ 종료까지는 통상임금의 40%(상한 월 100만, 하한 월 50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이 되면 육아 휴직 급여가 지금보다 더 오른다고 하니 좋은 소식입니다.

현재는 육아 휴직 4개월 ~ 종료일까지는 9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40%인 급여가 50%로 인상되고 이에따라 상한액은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통상적으로 월 20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육아 휴직 첫 3개월 동안은 상한액인 150만원을 받고 이후 4개월 ~ 종료시까지 9개월 동안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육아 휴직 급여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와 육아 휴직 확인서(사업주)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수 -> 신청인(개인 회원)이 급여신청서 접수

 

 

지금까지 2019년 달라지는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예비 부부님들과 예비 아빠,엄마 분들은 미리미리 달라지는 제도 확인하고 미리미리 준비하세요~^^!